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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경찰관 G에게 얼굴을 스치듯 손가락질을 하였을 뿐 G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

당시 G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고 피고인을 갓길로 강제로 이동ㆍ고착시킨 행위는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27. 23:15경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공사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에서 연좌하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갓길로 이동 조치된 사실(경찰은 매 2시간마다 시위자들을 갓길로 이동시켜 공사차량이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제지에 거세게 항의하며 심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등을 제지하며 가만히 서 있는 여경인 G을 향해 손을 휘두르면서 G의 오른 뺨을 때린 사실, 그로 인해 G의 얼굴에 손톱자국이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순한 손가락질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그 문언과 같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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