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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06 2017고단6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6. 2.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E로부터 향정신정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 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현금 7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고,

나. 2016. 8.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현금 70만 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 F( 같은 날 기소유예) 과 공모하여,

가. 2015. 7. 경 경기도 양평군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가루 불상량을 은박지에 담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빨대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6. 10. 초순경 경기도 양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가루 약 1g 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필로폰 매매 일자 특정 및 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메트 암페타민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메트 암페타민 투약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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