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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9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년 가을 무렵 대구 북구 C, 102호에서 D으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g 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7. 22:00 경 경북 칠곡군 E에서 F에게 산삼 다섯 뿌리 (50 만 원 상당 )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7. 12:40 경 경북 구미시 G 원룸 1 층 주차장에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이 녹아 있는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 보고) 각 감정 의뢰 회보

1. 피의 자 A의 무인 접견 녹취서 2부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 형 산출 1) 제 1 범죄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제 3 범죄 :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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