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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553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한국 전력 공사에 재직 중인 자, 피고인 C은 B의 처로 2012. 12. 13. 한국 마사회에 조합 마주로 등록된 ‘E’ 의 대표 마주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이 마주 등록 요건이 되지 않아 마주 등록을 할 수 없자 2013. 1. 27. 자기 소유의 말인 ‘F’ 을 조합 마 주인 ‘E’ 로 등록 하여 한국 마사회 과 천 경마공원에서 열린 경주에 출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기 소유의 말을 ‘E’ 명의로 등록하여 출주시켰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 되고 공동소유하고 있는 말을 출주시키려면 공동 마주로 등록하여 출주시켜야 함에도, 피고인 A, B은 마주 등록 용건이 되지 않아 공동 마주 등록을 할 수 없자 자신들이 2013. 5. 1. 경부터 공동 소유하게 된 말들을 ‘E’ 명의로 등록 하여 한국 마사회 과 천 경마공원에서 열린 경주에 출주시킨 후 그 상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5. 11. 경 한국 마사회 과 천 경마공원에서 자신들의 공동 소유의 말인 ‘F’ 을 조합 마 주인 ‘E’ 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1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자신들의 공동소유인 말들을 ‘E’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켰다.

3. 피고인 C 마주는 자기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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