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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4 2019나2015791
분양대행 수수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중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고, 2017. 10. 18. 분양수수료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특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 18행 중 “이와 관련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특약사항”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상단 표 아래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7조 (용역계약 등의 승계) ① 위탁자는 이미 체결된 각종 도급 및 용역계약의 내용과 계약문서, 계약에 따라 집행된 자금내용 및 향후 집행될 예정금액에 관한 자료를 수탁자에게 제출하고 수탁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신탁계약 체결 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용역계약 체결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용역사를 (승계)선정하고, (승계)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단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계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경우 수탁자 내부 규정에 적합하다고 수탁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계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면 승계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③ 승계되지 않은 기존 용역계약의 정산은 위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1행 중 “발생은”을 “발행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2행 중 “한편”부터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2018. 1. 2.부터 3개월 이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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