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1578 사건의 각 죄, 2015 고단 1783 사건의 각 죄 및 2015고 정 969 사건의 제 2,...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78』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9. 00:30 경 제주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영하는 ‘E ’에 들어가 양주 1 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마시던 중, 건너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오른쪽 옆에 앉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0. 9. 0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 D( 여, 55세) 이 주점 문을 닫고 나와 근처의 ‘F’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는 것을 보고, “ 씨 발 어디를 도망가냐.
”며 뒤에서 피해자의 옷을 붙잡은 후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주우려고 엎드리는 피해자의 가슴, 얼굴, 팔 및 다리 등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하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1783』 피고인은 2015. 12. 12. 01:00 경 제주시 G 소재 피해자 H( 여, 34세) 가 운영하는 ‘I’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마시고 귀가하는 것이 좋겠다’ 는 제안을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신고 해 라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하면서 화분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을 출입문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5 고 정 969』 피고인은 2014.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4. 22:56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