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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2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16] 피고인은 2012. 3. 29. 21: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안경점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D(55세)이 "왜 술을 같이 마셨고, 술값도 내지 않고 도망가냐"고 고성을 지르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5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및 눈 주변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217] 피고인은 2011. 12. 4. 00:55경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한전사택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동서오거리 쪽에서 롯데캐슬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변경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의 앞 펜더 등을 수리비 약 350,1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정121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상처 모습 [2013고정121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F, H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2, 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3)

1.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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