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4 2013고정1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16:10경 B 전세버스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43-1에 있는 능곡지하차도 위 사거리 교차로를 원당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행신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의 좌측 측면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택시 승객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