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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81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의정부시 C 아파트 앞에서 2011. 10.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29,99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쿠페 승용차를 인적사항과 주거지를 모르는 사채업자 D에게 양도하여 위 자동차의 소재지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품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진술요약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장소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술청취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1. 10. 27.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2,990만원에 매수하고, 2012. 11. 1.까지 대출금 1,927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연체이자 등을 제외한 실제 피해액은 1,000만원 상당인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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