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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6 2014고단9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꽃게 어선인 ‘C’의 선원이고, 피해자 D(45세)는 같은 어선에서 근무하는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0:30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선원 숙소에서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족한 술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빨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숙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덮개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과 비교하여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선주로부터 월급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50일 후에 고소를 한 점, 피고인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에 상당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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