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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2300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1,257,979원 및 그중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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