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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24 2017누479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7 ~ 8면에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을 이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한다.

3) 근거 법령의 위헌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만 규정하여 시행령에서 이를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따라서 위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2호)이나 ‘건축 중인 건축물(3호,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등을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은 포함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 등은 포함시키면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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