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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14237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1항 내지 제3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중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주거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주거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보다 최소세율은 낮으나 누진세율이 높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과다보유를 억제하되 소규모 보유는 허용하여도 무방하다는 데 있고, 주거용 건축물의 공급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2호 의 규정 취지

[2]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부분이 건축 중일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과다보유로서 규제할 필요가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선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1항 내지 제3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4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중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주거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주거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보다 최소세율은 낮으나 누진세율이 높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과다보유를 억제하되 소규모 보유는 허용하여도 무방하다는 데 있고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누16452 판결 참조), 주거용 건축물의 공급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9. 12. 7. 대통령령 제16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부분은 그 부분이 건축 중일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과다보유로서 규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령의 규정과 취지 등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2호 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과 관련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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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6.15.선고 2006누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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