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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누4797 판결
건축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461 (2017.02.10)

제목

건축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에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사건

2017누479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7.02.10.

변론종결

2017.11.03.

판결선고

2017.11.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84,495,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6,899,1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7 ~ 8면에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을 이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한다.

3) 근거 법령의 위헌,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만 규정하여 시행령에서 이를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따라서 위 조항은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무효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2호)이나 '건축 중인건축물(3호,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등을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은 포함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등은 포함시키면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들은 모두 업무나 경제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이 예정된 토지들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만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조세평등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무효이다.

나)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위헌 여부(1)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경제적 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이를 열거적으로 망라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전문적・기술적・가변적이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을 규율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 중"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분 및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3항 본문의 경우, 대상 토지의 성격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점은 법률에서 한정되어 있으며, 별도합산과세의 입법목적을 고려하고 구분과세 대상별 세율을 비교하는 등 관련된 법률조항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소유 및 사용에 필요불가결한 토지로서 그 과다보유의 우려가 없는 한도 내의 토지"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제733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분의 경우에도, 위임의 대상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한정하고 있고, 그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되는 점등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모두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40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도, 위임의 대상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한정하고 있고, 그 건축물의 범위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예시로 열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와 마찬가지로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헌법상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한편, 조세의 우대조치는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일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입법자는 조세법의 분야에서도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며, 따라서 비과세 대상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다만 특정 납세자만을 감면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감면의 우대조치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2007헌바27 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바72 결정 참조).

(2) 관계 법령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이 '정당한 사유로인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별을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이라거나 위 조항들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종합토지세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으로 마련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제1호) 및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제2호)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기위한 '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물의범위'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제1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제2호),'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는, 어떤 토지가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투기목적으로 보유할 개연성이 낮으므로 그 세금을 중과하여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고, 그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2호)이나 '건축 중인 건축물(3호,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등을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은 포함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 등과 같이, 적어도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토지 위의 건축물이 실제로 완공되어 사용되고 있지는 않더라도 건축허가를받아 해당 토지가 경제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예정에 있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은,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의 경우 경제활동에 이미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서투기목적으로 보유할 개연성이 낮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건축허가도 받지 못한 토지는 투기목적으로 보유할 개연성이 비교적 높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러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을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는 없다.

(3)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및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착공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위 시행령에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에 있어 고려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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