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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16 2013고단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야간집단흉기등폭행)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8.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2013. 4. 8. 범행 피고인은 2013. 4. 8. 18:11경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남, 50세)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철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의 칠이 벗겨지고 표면이 패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3. 4. 21. 범행 피고인은 2013. 4. 21. 18:20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으나 피해자 D이 재차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씹새끼야, 문열어!”라고 소리치며 그 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15cm)을 집어 들고 철제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의 표면이 패이고 그 용접부위가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2013. 5. 12. 범행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로 피해자의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그 출입문이 패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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