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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05 2020나17920
분양대금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에게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을 알선하여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이나 대출 조건, 원고의 면책 조항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였고, 원고의 이와 같은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 및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고의 홍보만을 믿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과도한 권리의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가까우므로, 피고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청구금액은 피고가 이행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나.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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