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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11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죄 외에도 2009. 10. 23.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8회에 걸쳐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는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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