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7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29쪽) 및 이 법원 2013고단1207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