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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7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29쪽) 및 이 법원 2013고단1207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수리를 위탁받은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는 등 범죄태양이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해금액,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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