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7. 강원 인제면 C 대 1121㎡(2013. 12. 3.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1. 8.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토지)사업시행대행 및 시공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 위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원고, 사업시행대행자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 및 시공계약을 체결한다.
1.(목적)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피고는 시행 대행 및 시공하여 공사비와 토지대금을 지불한다.
2. (토지대금) 토지대금을 평당 1,100,000원으로 정한다.
총액 373,560,000원
3. (인허가 문제) 피고는 인허가 필요한 제반비용을 준비하여 인허가를 득한다.
4. (토지대금 지불방법) 이 사건 토지대금은 분양대금 또는 준공후 금융권 대출로 지급하며 원고와 피고 협의 하에 대물로 지급할 수 있다.
5.(협의사항) 이 사건 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주식을 50:50으로 소유하고, 원고와 원고의 추천인을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시킨다.
토지대금 완불 후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한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다. 원고는 2013. 11.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9층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후 2013. 10. 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3. 11. 14. 이 사건 아파트의 모든 세대를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 이 사건 아파트 501호와 502호 각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