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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5 2017구단5539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1989. 12.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치료감호소에서 약제업무 및 약제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6. 5. 24. 서울아산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췌장의 악성 신생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6. 2.경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 ‘이 사건 상병은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임상적으로도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다는 의학적 견해가 아직 보고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8.경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9. 기각되었다. 라.

한편, 망인은 2016. 10.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남편인 원고와 성년인 자녀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9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망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등으로 하되(제3조 제1항 제3호), 그 자녀는 19세 미만인 자이거나 19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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