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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7누58368
유족연금승계신청 불가 결정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1. 12. B(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법률상 이혼한 이후에도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망인의 퇴직연금 등 망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이었던 망인의 사망 당시에 망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

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망인의 주소 변경내역 등 가) 원고는 이천시 E아파트 203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9. 11.경 매수한 다음 1999. 11.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1999. 12. 15.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망인은 원고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611동 1403호(이하 ‘성남아파트’라 한다

)에 거주하고 있었다. 망인은 2001. 2. 6. 원고와 결혼하게 되자 2001. 2. 22.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10. 11. 12. 원고와 이혼하였지만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망인의 딸인 C은 2014. 2. 19. 경기 양평군 G아파트 2007호(이하 ‘양평아파트’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망인은 그 이후인 2014. 4. 7. 위 양평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2) 망인의 퇴직연금 수령내역 등 가) 망인은 1977. 3.경부터 2002. 6.경까지 소방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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