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9. 사망한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친이고, 망인은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 C고등학교에서, 2015. 3. 1.부터 2017. 1. 16.까지 D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7. 1. 17.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5. 29.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암세포가 종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질수록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로 체질적 및 유전적 요인이나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발생된다고 추측될 뿐 아직까지 그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 예방방법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공무상 과로에 기인한 질병이라 추정할 수 없고 망인의 근무환경이나 근무여건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망인의 직무 속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게 할 만한 특별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0. 2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야간과 주말에 초과근무를 하여 왔고 2016년도에도 업무량이 많은 3학년 담임교사 보직을 부여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