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0. 06:10 경 구리시 C 앞길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 남, 24세) 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며, 머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CD, 피해 부위 등 사진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단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비가 붙은 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찬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 는 2020. 4. 20. 06:10 경 구리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 남, 19세) 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 남, 24세) 의 상체를 잡아당겨 넘어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