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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7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14:40 경 화성시 C 아파트 4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4. 9. 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인 2015년 10월, 2016년 1월과 3월에 각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 7월에 재차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2017. 1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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