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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나4941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했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전세보증금 명목의 2,000만 원 부분만 인용하고, 신용카드대금 명목의 나머지 7,930,000원 부분을 기각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청구 중 위 2,000만 원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연인 사이로서 2018. 2.경부터 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서 동거했다.

나. 피고는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했다.

다. 원고는 2018. 2. 2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10.경 동거 관계를 청산했고, 피고는 2018. 11. 20. 임대인으로부터 위 4,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8. 2. 2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ㆍ피고는 2018. 1.경 함께 거주할 아파트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증여 명목으로 지급했으므로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2. 20.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2,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성립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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