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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나1008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및 판단

가.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고려해보더라도, 피고의 2015. 6. 29.자 15,000,000원 대여금이 원고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것(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참조)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점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는, 원고가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곳으로 보이는 ‘D’ 유흥주점의 업주라고 보기 어렵다

(을 제2호증 제9쪽 참조). 피고는 2015. 6. 29. 자신의 계좌에서 15,000,000원을 대체 출금하였다

(을 제1호증 참조). 청구취지 기재 2015. 6. 29.자 공정증서(갑 제1호증)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15,000,000원은 피고의 부담으로 조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2015. 6. 29.자 공정증서(갑 제1호증)상 대여금 15,000,000원이 실제 ‘D’ 유흥주점의 업주인 E의 돈이라거나 피고가 위 E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2015. 6. 29.자 공정증서(갑 제1호증)에 주채무자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G는 이 법원에서, 자신이 2015. 6. 29.자 공정증서 작성 시 피고를 처음 보았고, D 유흥주점의 작은 마담인 H이 피고의 신상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가게(D 유흥주점을 말한다)에서 마이낑(선불금을 말한다)을 내려주니까 공증사무실에서 만나자. 그냥 오라.’고 하여 자신이 C이 운영하는 공증인 사무소로 나갔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이다

G에 대한 2018. 6. 21.자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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