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I 일대 48,085.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2009. 7. 29. 조합설립인가를, 2012. 12. 5. 사업시행인가를, 2016. 1. 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6. 1. 18.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임차인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임차인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9.055㎡의 임차인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B, D, F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인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C, E, F, G에 대하여 : 갑 제2호증의 11, 1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D, H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