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1 목록 제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F 일대 48,085.40㎡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9. 7.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8. 21.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사업은 2016. 1. 18.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G 토지’, ‘G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 D은 제4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의 임차인이고, 피고 E은 제6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들은 현재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피고 B은 G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다고 다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G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이나 그 대지인 G 토지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 여부에 상관없이 G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등 참조), ② 갑 1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은 임차인 H, I, J 등을 통하여 G 건물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들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위 피고들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