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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1855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피고 C에 대해서는 2018...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배관 자재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소외 E과 2017. 5. 30. 공동사업자로서 ‘F’라는 상호로 철물 잡화, 생활용품 등의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위 같은 해

6. 9.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자이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원고와 위 F 사이에 발생하는 배관자재거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회사이다.

2) 거래과정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위 E과 2016. 11.경 배관자재 거래를 하였는데 그 거래대금이 36,318,000원이었고, 위 E은 2017. 1. 5. 위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G가 발행한 4,000만원권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다시 주식회사 H이 발행한 4,000만원권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H이 발행한 약속어음 또한 제시기간 경과로 부도처리되었다.

나) F의 단독사업자가 된 피고 C은 2017. 7. 14. 원고에게 위 4,000만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 D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C은 위 E의 위 거래대금채무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 D는 위 거래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청구하는 거래대금은 위 E과의 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C은 책임이 없고, 피고 C이 교부한 지급보증서는 원고와 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한 것일 뿐 위 거래대금채무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며 위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2017. 7. 14.부터 2018. 7. 13.까지 이므로 위 거래대금 채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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