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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23 2017가단710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년 8월경 C로부터 약속어음 1매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변제기 2005년 9월 말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한 후 피고에게 수십 차례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피고는 2012년까지 미루어오다가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C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형상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성건설이 피고에게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 피고가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C에게 교부한 사실, C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이를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C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배서인으로서의 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어음을 환수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상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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