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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64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 및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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