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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가합50321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51,755,597원 및 그 중 442,671,603원에 대하여는 2017. 12. 16.부터 2018. 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디스플레이 및 관련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2004. 9. 4. E에 입사한 후 2012. 4.경 E LCD 사업부가 원고로 분할되면서 원고로 전직한 자이다.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피고 B는 2010. 6. 1. 원고의 ‘11년 학술/산학, VS 대상자’ 중 ‘학술-해외박사 부분’의 대상자로 지정받아 2011. 8. 19.부터 2015. 8. 30.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있는 UCLA에서 해외연수를 하게 되었다.

다. 피고 B는 2011. 8. 5. 원고에게 연수참가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수자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ㆍ제출하였으며, 피고 C, D는 피고 B가 이 사건 서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함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채무 혹은 연수경비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본인은 2011. 8. 19.부터 2015. 8. 30.까지(이하 ‘이 사건 연수기간’이라 한다) 미국 (UCLA)에서 실시되는 연수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연대보증인과 함께 서약합니다.

1. 연수기간 중 혹은 귀국 후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음. ② 회사의 동의 없이 연수기관, 연수지역, 연수분야를 변경하지 않겠으며 연수기간이 끝나면 즉시 회사로 복귀하겠음. ③ 연수기간 중 정해진 시기마다 연수상황을 교육부서장에게 보고하겠음. ⑤ 연수와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연수 종료 후 즉시 회사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 연수 종료 후 회사로 복귀하여 첨부 문서상의 의무근무기간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첨부문서에 정한 바에 의해 연수경비를 반환하겠음. <의무근무기간 및 연수경비변제 내용, 이하'이 사건 첨부문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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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 근무기간 1 국내 및 해외연수자는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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