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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8 2014고단71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01:0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묻자 위 D에게 "내 집인데 뭐가 잘못되었냐. 신고한 놈이 누구냐, 씨발 좆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며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벽돌(가로 14cm, 세로 9cm, 폭 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수 회 던질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내지 4년이 권고된다[‘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인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이므로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경찰관의 제지에 따라 스스로 위험한 물건을 내려놓은 점, 1982. 이후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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