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2 2013고단3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05:1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엘에스물류주식회사 공장부지에서 그곳 창고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나사로 고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링 브로와 정화조 모터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펜치와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푼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침입절도’ 범죄유형의 특별감경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인정)]. 계획적인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