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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0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10:45경 김해시 장유로149번길 50-19, ㈜동경테크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장유체육공원 앞 도로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약 1.2킬로미터 구간을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동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회사 직원이 다쳐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 급한 마음에 병원으로 가던 중에 단속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5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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