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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04422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448,358원 및 그 중 114,059,008원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 및 추가약정 체결 및 그 내용 1)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2013. 7. 1. 서울지방법원 2013하합89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과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

)는 2009. 11. 30. 저축은행이 자동차 매수인들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피고 A가 아래 2)항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서 제3조에 의한 대출모집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계약서 제10조 제4호에 따라 피고 A의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서(저축은행 : 갑, 피고 회사: 을)- 제3조(업무위탁의 범위)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대출모집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위탁여부 대출신청(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포함) 접수 및 알선 대출상품의 종류 :자동차 구입자금 및 담보대출 대출심사에 필요한 대출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신상정보 등 관련자료의 제공(신용정보조회 기록등 제외) 대출신청시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자필서명(또는 날인) 확인 및 대출서류의 상호저축은행 앞 전달 기타 대출관련 부수행위 등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09. 11. 30.부터 2010. 11. 29.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갑과 을간에 서면에 의한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수수료 지급 제3조에서 위탁한 대출모집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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