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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나31261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금융상품중개 및 판매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6. 5. 24. 설립되었으며, 2016. 6. 30.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신청 상담 및 대출신청시 자필서명 확인 등의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피고가 위탁받은 대출상품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대출상담사 원고가 대행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위탁의 범위 및 원고의 지위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대출모집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출신청 상담

2. 대출신청시 대출신청인/보증인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 확인

3. 피고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하나은행이 정하는 대출구비서류의 접수ㆍ확인 및 하나은행으로의 제출

4. 원고는 하나은행이 대출실행 이전에 고객과 대면하여 본인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다음의 대출상품을 모집한다.

1. 주택, 상가를 담보로 한 개인대출

2. 전세자금대출

3. 기타 하나은행이 피고에게 통지한 대출상품 ③ 원고는 여하한 경우에도 피고와 고용관계가 없는 것으로 취급되며,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제반사규와 단체협약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5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외에는 여하한 명목으로도 별도의 금원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피고와 원고간에 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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