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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5 2016고단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식당 ’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양산에 있는 삼성 SDI 회사의 G 팀장을 잘 알고, 이 회사에 공탁 2억 원을 걸고 있어 지 입 차를 분양할 권리가 있다.

7대를 분양할 수 있으니 지 입 차 값 1,000만 원과 영업 번호판 값 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주면 두 달 후에 지 입 차를 분양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 입차량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지 입차량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6. 경 지 입차량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7.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 입 차를 두 대 더 분양 받아서 운전기사를 부려 라. 한 대는 영업 번호판이 있으니 차량 2대 값 2,000만 원과 영업 번호판 값 500만 원 도합 2,500만 원을 내면 지 입 차를 두 대 분양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 입차량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지 입차량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지 입차량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5. 9. 21. 700만 원, 2015. 10. 6. 100만 원, 2015. 10. 12. 200만 원, 2015. 11. 11. 1,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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