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6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공범인 F이 선고 받은 형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허위의 각 근저 당권을 설정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등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죄질 및 가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