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사고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였는데, 개인택시 영업은 고령자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가동연한은 65세까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사고는 강경발효젓갈축제로 인하여 도로에 사람과 차량이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운전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이 보다 낮게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가동기한에 관한 판단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고, 택시운전자의 가동연한도 만 60세가 될 때까지이나(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243 판결 등 참조),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의 가동연한을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육체노동을 주업무로 하는 개인택시운전사에 대해 경험칙상 인정되는 위 가동연한을 뛰어넘어서 원고의 가동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1심의 안양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년 이후 개인택시 영업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