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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나3136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위에서 14번째 줄 다음에 아래 2의 가.

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제4면 위에서 5번째 줄 다음에 아래 2의 나.

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고, 미성년자로서 책임무능력자인 망인이 대로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다는 규정을 인지할 수는 없었으므로, 망인의 과실은 20%이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사고 당시 만 11세 9개월로서 도로를 횡단할 경우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망인에게 과실능력이 없더라도 망인의 보호감독의무자인 원고 A, B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국민 전체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이 65.6세로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가동연한은 만 63세가 될 때까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등 참조), 다만,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동연한을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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