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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4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가 운행하는 C 택시 승객으로 승차하였다가, 2014. 12. 27. 00:31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씨발, 춥다, 문닫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구둣발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하여 근처 'E’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5. 2. 25.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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