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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13 2018나515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면 아래에서 3행 “같은 날”을 “2015. 11. 10.”로 고쳐 쓴다.

5면 아래에서 7행 “954,377,145원”을 “1,050,317,562원”으로, “368,741,201원”을 “464,681,618원”으로 각 고쳐 쓴다.

6면 5행 “368,741,201원”을 “464,681,618원”으로 고쳐 쓰고, 같은 행 괄호 안에 “공사 기성고로 대출받은 금액 95,940,417원”을 추가한다.

7면 2행 “증인 R을” “제1심 증인 R”으로 고쳐 쓴다.

7면 13행 “피고가 원고에게”를 “원고가 피고에게”로 고쳐 쓴다.

8면 7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내지 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원고가 2016. 8. 2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로 대체한 매매 잔금 380,000,000원을 지급하되, D 등은 2016. 8.말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M, I, O, H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가 2016. 8. 25.까지 피고에게 3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등은 ㉠ 2016. 8. 9. S에게 M 토지를 매도하고 2016.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 2016. 10. 27. 주식회사 아이스원에게 I 토지를 매도하고 2016.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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