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83,059,824원 및 그 중 257,929,893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은 2009. 2.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기업일반자금 270,000,000원을 변제기 2009. 7. 5.까지, 이율 시장금리연동 변동이율(지연손해금 연 최고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07. 2. 8. 외환은행과 사이에 피고 A이 외환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39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포괄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외환은행은 2010. 11. 23. 원고에게 외환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3. 4.경 피고 A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2014. 4. 2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액은 원금 257,929,893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합한 483,059,82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잔액 483,059,824원 및 그 중 원금 257,929,893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4.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0. 22.까지 약정에 의한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연대보증(포괄근보증) 한도액인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