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2행의 “2008. 3. 23.”을 “2018. 3. 23.”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선해하면 “이 사건 축사에 이르는 진입로에 피해가 없도록 인근 골프장 운영자, 세입자 등과 문서로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나. 추가 관계 법령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추가하는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는 제1심판결의 이유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전부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원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24. 법률 제12516호,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축사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2018. 3. 23.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칙 제8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축사가 건축법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2018. 3. 16.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함께 하였는데, 그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것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