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관련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2면 12행에 각주를 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라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관할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3. 11. 장흥군 재난안전부처인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을 받고, 2016. 5. 2.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지받아 협의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제11조 제5항 제5호).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4조 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