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3 2015고단49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02:22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군포 구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촌마을에 이르렀으나 택시요금 9,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영업용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