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 22:0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