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24. 20:00경 인천 부평구 소재 C시장 부근에 주차한 D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쓰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D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 11:00경 인천 남구 E 근처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F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중순 21:00경 인천 남구 G 인근 여관 골목에서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3그램을 H에게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5. 10:00경 인천 남구 I빌라 2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5. 18:00경 시흥시 J영화관' 내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9그램을 H에게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6. 22:00경 인천 남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7. 16:00경 인천 남동구 L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D에게 교부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8. 7. 20:01경 인천 남구 M 게임장 앞에서 필로폰 약 0.3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0.0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등 필로폰 약 0.3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