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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5고합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95, 96, 107 내지 109, 111 내지 115호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의 성향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4년경 재중교포인 C과 결혼하였고, 처 C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거주하면서 1987년경부터 위 C이 직업에 종사하며 만나는 남성들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빈번하게 위 C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년경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 같은 고향 출신 재중교포인 D와 함께 동거를 시작하여 수원시 팔달구 E 등지에서 생활하던 중 D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그녀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3. 8.경 그녀와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결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피해자 F(여, 48세)의 언니인 G을 만나 교제하다가 2014. 4. 10.경 위 G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수원시 팔달구 H 102호(이하 ‘H’이라 한다)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4. 11. 4.경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피해자가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위 G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별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면서도 2014. 8.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멍이 들도록 때리고, 특히 그 중 2014. 11. 20.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다가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한 채 위 G의 집으로 피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및 같은 해 11.경 피해자가 H에 일찍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약 10일 이상씩 보관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J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을 살펴보고, J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① 2014. 11.경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가 K(G과 교제 중인 남성)을 좋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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